윤리규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올바른 경영을 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통하여 고객, 구성원, 사회의 행복을 추구한다.’를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존중 및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경영이념을 달성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윤리규범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

희성피엠텍주식회사 임직원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고객의 존중
희성피엠텍주식회사 임직원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2. 가치의 창조
①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②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3. 가치의 제공
①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②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회사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①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②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을 통해 지켜야 할 각종 법률을 이해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자유경쟁의 추구
①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한다.
②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①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②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거래절차
①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②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2. 상호발전의 추구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회사의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고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①임직원은 희성피엠텍 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희성피엠텍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의 완수
①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③동료 및 관련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3. 공정한 직무수행
①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②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 도덕적, 비 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4. 성희롱 금지
①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②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③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의 상호 존중
①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③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6.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①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협력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③회사 기밀사항, 신규사법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 도는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7. 회사자산의 사용
①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간존중
①회사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하며,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정한 대우
①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력,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3. 창의성의 촉진
①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②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③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2. 주주 이익의 보호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3. 사회발전에 기여
①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②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정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③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환경의 보호 및 안전 수칙 준수
①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②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7장 윤리규범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①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②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③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팀장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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