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올바른 경영을 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통하여 고객, 구성원, 사회의 행복을 추구한다.’를 경영이념으로 공유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존중 및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경영이념을 달성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
희성피엠텍주식회사 임직원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1. 고객의 존중
- 희성피엠텍주식회사 임직원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2. 가치의 창조
- ①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 ②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창조한다.
- 3. 가치의 제공
- ①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②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정확하게 응답한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회사는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 1. 법규의 준수
- ①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②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을 통해 지켜야 할 각종 법률을 이해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자유경쟁의 추구
- ①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한다.
- ②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3.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①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②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 없는 상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1. 공정한 거래절차
- ①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②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걸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2. 상호발전의 추구
-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회사의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고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1. 기본윤리
- ①임직원은 희성피엠텍 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희성피엠텍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2. 사명의 완수
- ①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③동료 및 관련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 3. 공정한 직무수행
- ①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으며,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 도덕적, 비 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4. 성희롱 금지
- ①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②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③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5. 임직원의 상호 존중
- ①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②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③임직원은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6.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 ①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협력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③회사 기밀사항, 신규사법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를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 되며, 퇴직 후에도 사전허가 도는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7. 회사자산의 사용
- ①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 1. 인간존중
- ①회사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하며,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③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공정한 대우
- ①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②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력,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3. 창의성의 촉진
- ①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②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③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1. 합리적 사업전개
-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 2. 주주 이익의 보호
-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3. 사회발전에 기여
- ①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②임직원의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보정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 ③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4. 환경의 보호 및 안전 수칙 준수
- ①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②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7장 윤리규범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①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 ②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 ③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팀장 또는 인사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팀장과 협의한다.